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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6.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지 전에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 46014-1964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지 전에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424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환원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신탁해지로 개인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및 대금 수수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