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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의 실명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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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조세 문제를 물었다.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비과세 조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부동산 수와 가액,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하여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 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 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이러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3.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법정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
회답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하여 명의수탁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과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 전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3.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전0772 심판결정2020.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0중2797 심판결정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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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0중2789 심판결정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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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0중2791 심판결정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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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1 (1996.03.16 회신), "유예기간의 실명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15)
- 원 제목
-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하는 경우 조세문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