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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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정한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환원까지 명의신탁 재산이고 환원받은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 명의에 환원등기하는 경우이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해지까지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일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풍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일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풍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6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85)
원 제목
명의신탁으로 수탁자명의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등기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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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