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환원등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07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8)
원 제목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