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그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에는 별도 차감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153
3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신고하나?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은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54
3주택자가 2002년 양도하면 실가과세되나?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02. 10. 1. 이후 주택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나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2002.10.1. 이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일정한 종전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15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고가주택의 판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또는 자가건설 주택의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56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현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등 세 건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57
계약금 일부만 기간 내 내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간 내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제시된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대상인가? 1999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314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60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면제 대상이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161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211 및 서일46014-100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2
하자로 해제된 매매계약도 자산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77, 2000.01.18을 제시하였다.
163
최초 계약자가 아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감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자가 아닌 취득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64
보증업체에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인수받은 보증업체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업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5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66
2002년 계약한 주택도 신축임대 감면되나?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 이후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01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67
신축주택 특례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고급주택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이다.
168
취득 후 5년 안에 판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 신축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69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계약 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71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대금청산 전 용도변경을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2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상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양도시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하나?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의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행 전에 계약하고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8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상 3년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었다.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취득기간 중 산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해당 주택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
2001년 이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과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369,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고급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99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자가 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1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한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2년이나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년인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대상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신축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각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신축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 소득을 차감한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매수자가 용도 변경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특약으로 주택 외 용도 사용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재건축 주택에도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계약·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년 보유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해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0
잔금 전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의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약에는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이라 함은 ‘00.9.1~’01.12.31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신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를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하면 신축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신축되었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육은 10%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기간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10%다. 기간 내 계약과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먼저 양도한 한 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
1999년 취득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되는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요건과 1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춰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196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가 기존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특례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특례기간에 계약과 잔금청산을 마쳐야 하며 기존주택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충족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으로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특례주택의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요?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3년을 1년으로 보며,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