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하자로 해제된 매매계약도 자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로 해제된 매매계약도 자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77, 2000.01.18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77, 2000.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77, 2000.01.18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77, 2000.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88 (<time datetime="2003-12-11">2003.12.11</time> 회신), "하자로 해제된 매매계약도 자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48)
원 제목
매매원인무효가 될 만한 사유의 발생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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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