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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211 및 서일46014-100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서일46014-10012, 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211, 2000.10.11
※ 서일46014-10012, 2003.01.06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의 기간은 1998.5.22부터 1999.12.31까지이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서일46014-10012, 2003.01.0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12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 재산46014-1211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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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87 (<time datetime="2003-12-11">2003.12.11</time> 회신),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50)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