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대금청산 전 용도변경을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대금청산 전 용도변경을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17,1997.03.07, 서일46014-11512,2002.11.12, 재산46014-33,2003.02.21, 재일46014-276,1999.02.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517, 1997.03.07

※ 서일46014-11512, 2002.11.12

※ 재산46014-33, 2003.02.21

※ 재일46014-276, 1999.02.10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매수자가 대금청산 전에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17, 1997.03.07., 서일46014-11512, 2002.11.12., 재산46014-33, 2003.02.21., 재일46014-276, 1999.02.1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6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8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88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47)
원 제목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도변경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