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87회신일 2002.1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시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7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의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했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받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3 (1995.1.27)및 재삼46014-837(1999.5.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3, 1995.01.27

1.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2.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소유자가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회답

1. 상속절차의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837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 재일46014-213 10년 미만 경영한 목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87 (2002.11.27 회신), "양도시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30)
원 제목
양도시기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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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