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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해당 주택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해당 주택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호와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238(1995.05.20)호와 재일46014-2010(1995.08.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38, 1995.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일.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38 임대용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 재일46014-2010 지분 주택 보유 시 경락 양도도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696 심판결정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8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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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88 (2002.07.09 회신),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58)
- 원 제목
- 건물은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