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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이 성립한 뒤 양도일 전에 주택이 멸실됐다. 멸실은 매매특약에 따른 것이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 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 1238, 1995.05.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238, 1995.05.20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238, 1995.0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38 임대용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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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7 (<time datetime="2003-07-22">2003.07.22</time> 회신), "계약 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68)
- 원 제목
-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여부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