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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행 전에 계약하고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2조의2 (양도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0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과규정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상기 개정법령 시행 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현행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개정법령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42 심판결정2023.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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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1 (2002.10.18 회신),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49)
- 원 제목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