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분양권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에는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314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았다. 해당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1년 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9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5,1999.08.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1년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5, 1999.08.10)을 참고하며, 질의의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58)
원 제목
1세대1주택 보유기간특례 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