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토지·신축건물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은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별 실가가 불분명하면 전체 실가를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환원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신탁해지로 개인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및 대금 수수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103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 취득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계약자가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연불조건의 양도·취득시기는 재일01254-13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04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방법과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관련 자료를 조사해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하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진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05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실관계의 확인 방법으로 금전 지급관계와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세액 산출은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는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첨부해야 한다.
108
실지거래가액과 확인 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 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증빙과 회신이 불일치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등이 확인 불가에 해당하며 허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시지가 전 취득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증빙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110
무효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증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1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할 때 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와 세액계산을 묻는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액계산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113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 증빙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이전등기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115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결정과 첨부 증빙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가액 결정에 관해 종전 예규통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신고 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16
법인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
양도소득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7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국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1983년 전후 잔금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
양도소득세 - 1988.05.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에 대금이 지급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119
1982년 말 전 자산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1978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하면 비과세이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0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하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해 1973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시기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한다. 증빙서류로 1973년 중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21
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별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46, 1987.12.04가 제시되었다.
123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24
주택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신고기간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법정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125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매매계약서와 토지·건물대장등본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2, 1986.12.04를 제시했다.
127
매수인의 미등기로 공부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양도소득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
중도금 수령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로 중도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3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9
1982년 말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도금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1982.12.31. 이전의 중도금 수령이 확인돼야 한다.
130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안 해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이전등기 미이행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양도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132
계약서를 신고기한 내 내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계약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33
양도 대금청산일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 대금청산일의 확인은 매매계약서・영수증・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되는 대금청산일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9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4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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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증명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잔금청산일은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한다.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다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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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 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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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인 것이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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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의 매매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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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의 검토가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