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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전후 잔금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1983년 전후에 대금이 지급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소득세법은 1982.12.21 개정되어 1983.01.01부터 시행되었다. 잔금은 1983.01.01 이후 청산했지만 1982.12.31 이전에 계약금 외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1.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2. 다만,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을 영수 또는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영수 또는 지급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83.01.01 이후 잔금을 청산했으나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2. 다만,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을 영수 또는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영수 또는 지급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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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50 (<time datetime="1988-05-24">1988.05.24</time> 회신), "1983년 전후 잔금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7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