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부동산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부동산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세대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의 검토가 판단 근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두 가지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시기의 선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두 가지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3 (<time datetime="1985-06-27">1985.06.27</time> 회신), "여러 부동산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95)
원 제목
1세대가 두 가지 이상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