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여러 부동산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세대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의 검토가 판단 근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두 가지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시기의 선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두 가지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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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3 (<time datetime="1985-06-27">1985.06.27</time> 회신), "여러 부동산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95)
- 원 제목
- 1세대가 두 가지 이상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