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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기타 신고시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과세됩니다.
2.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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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0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이전등기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78)
- 원 제목
-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자진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