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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신탁해지로 개인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환원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신탁해지로 개인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및 대금 수수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부동산을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하였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개인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개인 소유 부동산을 ‘사설유치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개인 명의에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개인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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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4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88)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