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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자진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득 및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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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6 (<time datetime="1987-12-04">1987.12.04</time> 회신),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75)
- 원 제목
-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