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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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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 증빙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제출된 매매계약서 내용의 진위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매매계약서 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취득 및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매계약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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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6 (1989.06.16 회신),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37)
- 원 제목
-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