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86회신일 1989.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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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6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 증빙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제출된 매매계약서 내용의 진위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매매계약서 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취득 및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매계약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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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6 (1989.06.16 회신),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37)
원 제목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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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