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ㆍ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다른 쪽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91 (<time datetime="1986-12-16">1986.12.16</time>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52)
원 제목
양도・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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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