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와 세액계산을 묻는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액계산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구체적 세액계산을 위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ㆍ가옥대장 등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ㆍ가옥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ㆍ가옥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바람.
붙임:
※ 재산01254-2499, 1987.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99 근무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746 심판결정1992.09.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570 심판결정1990.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335 심판결정1989.11.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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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7 (1989.09.01 회신),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71)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