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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세액 산출은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고 세액산출 등에 관하여는 관련 취득ㆍ양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다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세액 산출 등은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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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09 (1992.05.18 회신),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96)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