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09회신일 1992.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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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8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세액 산출은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고 세액산출 등에 관하여는 관련 취득ㆍ양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다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세액 산출 등은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09 (1992.05.18 회신),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96)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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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