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84회신일 1988.03.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8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법정신고기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별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2년이내(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를 참조하시고,

2.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3. 그리고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84 (1988.03.18 회신), "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66)
원 제목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한 경우 가액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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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