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0.12.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12.26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증빙으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증빙으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0.12.26 · 미확인 · 재일01254-2616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증빙으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8.13 · 미확인 · 재산01254-1528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6.16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86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 증빙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