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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신고기한 내 내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취득·양도 당시 계약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제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답
1.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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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2 (1986.12.04 회신), "계약서를 신고기한 내 내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44)
- 원 제목
-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