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46, 1987.12.04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 이 경우의 자진 신고 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6,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6, 1987.12.04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6,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6, 1987.1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4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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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0 (<time datetime="1987-12-15">1987.12.15</time> 회신),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88)
- 원 제목
-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