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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액은 관련 자료를 조사해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하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진다.
예정·확정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방법과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관련 자료를 조사해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하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진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방법.
2.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 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 정황 등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합니다.
2.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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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09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55)
- 원 제목
-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