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가액 결정에 관해 종전 예규통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결정과 첨부 증빙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가액 결정에 관해 종전 예규통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신고 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예규통첩내용(재산01254-303, 1987.02.04)을 참조.

2. 그리고 신고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03, 1987.02.04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신고 시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에 관해서는 유사한 예규통첩 재산01254-303, 1987.02.04를 참조합니다.

2. 신고 시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3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78 (<time datetime="1988-07-25">1988.07.25</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74)
원 제목
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