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인의 미등기로 공부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인의 미등기로 공부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한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양도자가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의 유사 내용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58 (<time datetime="1987-06-01">1987.06.01</time> 회신), "매수인의 미등기로 공부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28)
원 제목
매수자의 등기과정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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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