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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축건물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은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와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은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별 실가가 불분명하면 전체 실가를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하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뒤 신축 후 1년 이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이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1년 이내에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해당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매매계약서 등으로 자산별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합니다.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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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7 (<time datetime="1994-02-19">1994.02.19</time> 회신), "토지·신축건물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06)
- 원 제목
-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