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85회신일 1985.07.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1

양도·취득가액의 매매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의 매매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하께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법에 의한 신고를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하께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법에 의한 신고를 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85 (1985.07.11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25)
원 제목
양도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필요한 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