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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취득가액의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는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덕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578, 1990.04.21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 위한 신고 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덕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578, 1990.04.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78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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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 (<time datetime="1992-01-07">1992.01.07</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86)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