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도금 수령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 수령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로 중도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3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26, 1985.11.07)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중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1985.1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2 (<time datetime="1987-04-22">1987.04.22</time> 회신), "중도금 수령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42)
원 제목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