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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와 취득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뒤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이다. 거래 상대방이 양쪽 모두 법인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이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이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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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4 (<time datetime="1988-06-22">1988.06.22</time> 회신), "법인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16)
- 원 제목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가액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