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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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잔금청산일은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증명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잔금청산일은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한다.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다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는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다. 혼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본문(원문)

1.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그리고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244, 1980.08.1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

4.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일인 잔금청산 일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244, 1980.08.16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잔금청산일의 증명 방법.

회답

1.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그리고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244, 1980.08.1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

4.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일인 잔금청산 일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244, 1980.08.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4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6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33)
원 제목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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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