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2년 말 전 자산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2년 말 전 자산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1978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하면 비과세이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사안이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1978년도 중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2.12.31 이전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34 (<time datetime="1988-04-12">1988.04.12</time> 회신), "1982년 말 전 자산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88)
원 제목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