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2년이내(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과 양도·취득가액 산정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국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하여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별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극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그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계약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 및 신고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하여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별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극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그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계약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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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1 (1988.06.17 회신),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1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