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안 해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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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안 해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매수인의 이전등기 미이행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양도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양도자가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75 (<time datetime="1986-12-16">1986.12.16</time> 회신),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안 해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50)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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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