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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전 취득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증빙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였다.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임야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아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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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4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공시지가 전 취득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03)
- 원 제목
-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