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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양도소득세-201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물과 가액이 변경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3 등기와 실제 주택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부 등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주택 현황이 다를 때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4 명의신탁 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 명의신탁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 공동주택 두 채를 합쳐 쓰면 한 주택으로 보는가?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두 채의 벽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인접하거나 상하층인 두 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허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 무허가·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나?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9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10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양도일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쳐 쓴 두 공동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해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통합 사용하다 각각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한 주택으로 본다. 한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2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
양도소득세-1996.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의 명확성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14 양도 실질내용이 불명확하면 공부대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1996.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대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이 분명한지를 판단한다.

15 실제와 등기가 다르면 2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199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2주택자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2주택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조사 후에도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7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실제 거래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1995.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뒤 해당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9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
양도소득세-199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질 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다.

20 양도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199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의 실제 양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 거래 실질과 등기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22 실제 매매내용과 등기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199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3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거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4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딸린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의 대표지번으로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한다.

25 등기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실질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판단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른다. 주민등록상 퇴거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했고 3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6 공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조세 면탈 목적 없이 조합명의로 등기한 조합원 토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합원 소유로 본다.

27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199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을 따른다. 자산이 아파트인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8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29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에는 창고·우사 등 기타건물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30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995.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31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양도소득세-199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32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
양도소득세-1995.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미등기 건물과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33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정한다.

34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양도소득세-1994.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을 공부와 거래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5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1994.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공부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해당 거래의 실질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36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1994.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7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1994.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여러 부수토지가 있을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 등기부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한다.

39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공부보다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르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명의만 바뀐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시 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만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 진행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1994.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44 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1994.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요건을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5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내용에 따
양도소득세-199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과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46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47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48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요건 판단에서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내용 중 무엇을 따르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267, 1993.1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49 대장에만 등재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여 세율 75%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있으나 등기부에는 없는 건물이 미등기 자산인지 묻는다. 이러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며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가 아니라 등기부 등재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분양계약자 명의 이전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