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된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른다.

거래 실질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판단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른다. 주민등록상 퇴거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했고 3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에는 퇴거된 상태이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주민등록에는 퇴거되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갈이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함.

2. 주민등록에는 퇴거되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였음이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름. 질의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3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등기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78)
원 제목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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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