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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른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공부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 중 무엇에 따라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른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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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5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61)
- 원 제목
-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