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장에만 등재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장에만 등재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며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있으나 등기부에는 없는 건물이 미등기 자산인지 묻는다. 이러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며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가 아니라 등기부 등재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여 세율 7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기 자산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기 자산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50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대장에만 등재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61)
원 제목
재산세납부하는 가옥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시 양도소득세의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