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실질소득자와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2.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7 (1994.12.26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5)
- 원 제목
-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