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97회신일 1994.12.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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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6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실질소득자와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2.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7 (1994.12.26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5)
원 제목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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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