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7회신일 1997.04.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4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

회답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7 (1997.04.04 회신),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24)
원 제목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