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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 매수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협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3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자가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법정 협의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4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건축 가능일 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제외되며 비사업용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취득일이 그날부터 2년 이전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개발 완료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의 제외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서면인터넷상담5팀-652, 2007.02.22.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환지방식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개발구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경작이나 산림 보호·육성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도시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이후이라면 건축 가능일까지를 적용한다.

10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법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방식 개발 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한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각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환지처분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달리 본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 보유한 임야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에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임야 외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장기보유 토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제한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일정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하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환지사업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 시행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환지방식 사업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사업용 사용기간을 묻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용도로 분류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27 환지사업 중 양도한 토지는 사용 제한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 또는 그 전 양도일까지 사실상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환지사업 완료 전 양도하면 사용제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중 건축 가능일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지정·고시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이혼 위자료로 받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33 도시개발이 끝난 농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도시개발 완료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단위로 완료된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되 실제 해당 여부는 자료로 판단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통산하며 준공 여부는 사업 주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에도 보유 특례가 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됐다면 20년 보유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환지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모든 기간 요건에 해당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환지 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 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환지방식 개발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정 각 기간 모두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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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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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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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한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 주택 없는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없는 1세대가 보유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환지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환지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이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이는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시행령상 각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부터 2년간 제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되는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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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특례를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