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39회신일 2008.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4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양도소득 구분과 함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토지의 본래 용도가 제한된 경우가 다루어졌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당해 토지 본래의 이용 용도가 사실상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임야 소재지에의 재촌)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은 임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토지 사용제한의 사업용 사용기간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본래의 이용 용도가 사실상 제한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인 임야 소재지 재촌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은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소득 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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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39 (2008.11.24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62)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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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