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사업 중 양도한 토지는 사용 제한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회신일 2008.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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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사업 중 양도한 토지는 사용 제한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6

일정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 또는 그 전 양도일까지 사실상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됐다. 사업으로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됐고 건축이 가능해지기 전에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를 환지처분 완료 전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2008.06.26 회신), "환지사업 중 양도한 토지는 사용 제한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49)
원 제목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환지처분완료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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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