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부터 2년간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236회신일 2007.10.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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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1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특례를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졌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되는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특례 적용.

회답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236 (2007.10.11 회신),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부터 2년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53)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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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